-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
근거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시설 1) 마리나선박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2) 정비시설(작업장 및 정비자재보관 장소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인력기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사업자나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법 제28조의12제2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을 갖출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
법인 등기등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인적사항 확인 용도)
-
-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 063-441-2262, FAX 063-441-2354)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