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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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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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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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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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관리항 및 배타적 경계수역의 해양시설 :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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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항 이외지역의 해양시설 :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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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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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법적근거의 구분별 시설의 종류, 범위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시설의 종류 범위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마.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다. 유어장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라. 그 밖의 시설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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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의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해양수산환경과 환경계)
- 검토(구비서류 등)
- 결재
- 해양시설신고(변경)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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