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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국통제란

    UN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 선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국제해사협약을 채택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의 기국(FLAG STATE)은 자국의 선박이 국제협약에 정하는 제반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 및 필요시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회원국감사제도 등을 도입해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 및 자국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화추세에 있는 항만국통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청에서는 외국항에 기항 예정인 아국적 선박에 대해 필요 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국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점검대상 선박

    •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

    • 외국항만에서의 출항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선박

      • 선령이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 위험물운반선

      •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

  • 점검절차

    • 항만국통제 절차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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