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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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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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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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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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법적근거 테이블입니다.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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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등록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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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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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해양수거업
폐기물해양수거업의 항목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테이블 항목 기준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항목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포함 항목 기준 퇴적오염
물질전용
수거선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밀도계 : 1식 탁도계 : 1식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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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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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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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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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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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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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 구분 : 등록 신청서 접수
- 주요내용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 접수
- 검토·결재 : 담당
- 구분 : 구비서류 충족확인 및 신원조회 의뢰
- 주요내용 : 구비서류 및 설비기준 검토후 필요에 따라보완요청, 결격사유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등록기준지)
- 검토·결재 : 과장
- 구분 : 신원조회 결과회신
- 주요내용 : 신원조회 결과 회신
- 검토·결재 : 과장
- 구분 : 등록증 발급
- 주요내용 : 조건 충족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발급
- 검토·결재 : 과장
- 구분 : 사후관리
- 주요내용 : 분기별 수거·처리실적 제출요청
- 검토·결재 : 과장
- 구분 : 등록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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