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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 70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테이블입니다.
      해양환경관리업의 종류 사업내용 등록기관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지방해양수산청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 또는 수거하는 사업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투기에 필요한 선박·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사업
      해양오염방제업 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 해양경찰서
      유창청소업 선박의 유창청소 및 선박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 등록기준(기술능력)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1 참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법적근거 테이블입니다.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해양에 부유·침적된 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장비 및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 등록기준(등록선박)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폐기물해양수거업

        폐기물해양수거업의 항목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테이블
        항목 기준
        해양
        폐기물
        전용
        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길이 길이 24m 이상
        면적 순가용 갑판면적 100㎡ 이상
        설비 윈치 20㎜ × 300m 이상 권선/15톤 이상
        겔로스 선박일체형 1식
        크레인 순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1톤 이상
        크레인
        부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규격 국적증서상 길이(m)×너비(m)×깊이(m)가 1000㎥ 이상으로 총톤수 150톤 이상
        설비 크레인 선박일체형 최대제한하중 20톤 이상
      • 퇴적오염물질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항목별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목, 기준 포함
        항목 기준
        퇴적오염
        물질전용
        수거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양수량: 100㎥ 이상/hr
        설비 위성항법보정장치 : 1식
        밀도계 : 1식
        탁도계 : 1식
        펌프 : 진공흡입식 펌프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펌프 1식
        자동수심측정기 : 2대
        양묘선 소유여부 소유
        척수 1척
        성능 100마력 이상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정관과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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