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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

  • 제도 관련 규정

    • 법률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시행(’25. 1. 3.)

    • 행정규칙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

      •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

  • 제도의 종류 및 대상행위

    •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나 그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됨

    • (간이해양이용협의)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일반해양이용협의 규모 미만의 사업, 부선(艀船)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사용하는 사업(별도의 인공시설물 설치 없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의 기간 연장 사업

    • (일반해양이용협의)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공유수면 매립면허/협의/승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 (해양이용영향평가)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매립, 광물 및 해저광물 채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공유수면 설치, 해양심층수 이용·개발, 폐기물 고립처분 또는 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사업 등

    • 해양 개발·이용 행위의 규모나 그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간이해양이용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됨

  • 해역이용협의 업무 기본절차

    해역이용협의 업무 기본절차.
  • 사업 계획 변경 시 절차

    • (재협의 대상) 협의 통보 후 5년 이내 미착공, 사업 면적·길이 30% 이상 증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 등

    • (변경협의 대상)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협의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사후관리 의무

    • (사업 진행상황 통보) 사업 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또는 재개 시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 (관리담당자 지정)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및 관리대장 기록·관리 (간이해양이용협의 제외)

    • (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시행 및 완료 후 정해진 기간·주기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통보해야 함

  • 관련 민원 서식 안내

    • (간이해양이용협의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 진행상황(착공, 준공, 중지, 재개) 통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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