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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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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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국민의 공유재산으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시 에는 해양자원과 환경의 훼손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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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해양환경의 회복,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단 필요
⇒ 해역이용협의(평가) 제도 운용을 통해 개발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함으로서 부정적 영향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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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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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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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해역이용협의서(평가서) 작성(사업자, 처분기관) → 협의서(평가서) 검토·협의(협의기관)
→ 협의의견 사업계획 반영(처분기관, 사업자) → 사후관리(처분기관, 협의기관) -
종류 :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
적용대상 : 공유수면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개발·이용사업
*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 항만건설, 바다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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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의 구분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좌동)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이후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좌동)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어업면허 등
* (간이협의) 소규모 이용행위해양투기, 골재채취, 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좌동)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가능사업자
* 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 없음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
지방청 : 상기 외의 경우(좌동) 협의기간 30일 이내 45일 이내 -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 공사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 평가서초안 작성(사업자)
- 요약문, 사업개요, 사업실시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 영향예측·분석, 저감방안, 이해관계자 피해 및 대책
- 대안설정, 기타(평가대행자)
※ 해역이용협회의 대상사업의 경우 초안 작성 단계 생략
- 의견수렴(사업자→관계행정기관, 영향예상 지역주민)
- 주민공람 :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20일 이상 공람
- 설명회 : 개최 7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청회(주민 30인 이상 요구시 등) :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신문, 인터넷)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법정 의견수렴 해당 없음
- 협의서, 평가서 작성(사업자)
- 평가서 초안에 포함되는 내용 전체
-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 의견 및 사업자 검토의견
- 협의서, 평가서 협의(해양수산부)
- 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 검토, 평가(겸토기관, 분야별 자문위원을 통해 건문검토 병행)
-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통보(45일 이내 + 15일)
※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 30일내 통보
- 사업계획 승인(처분기관)
-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조치
-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반영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
- 해양환경영향조사(사업자)
-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제출(처분기관, 협의기관)
- 사업계획 수립추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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