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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국통제란

    항만국통제란 항만국(port state)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운항능력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해양사고의 발생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며, 위험화물 등이 적재된 선박의 사고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관할해역 내에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적선박에 기인한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국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점검대상 선박

    • 아시아-태평양(TOKYO MOU) 지역 점검 이력 6월 초과 선박

    • 타 항만국의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된 선박

    • 항만시설이용자 또는 도선사 등으로부터 설비 고장이 신고된 선박

    • 아시아-태평양(TOKYO MOU)의 NIR(New Inspection Regime)에 의한 우선점검

    • 선령, 점검이력 및 출항정지 이력 등 고려 필요 선박 우선점검

  • 점검절차

    점검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① 점검대상 선정 : APCIS(Toyou-MOU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Data Base 명칭)에서 입항선박의 자료를 검색, 우선점검대상 선정

    • ② 최초점검

      • 초기점검 : 협약증서 및 서류의 유효확인여부와 선박과 설비 및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 점검보고서 교부 : 점검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기입 후 선장에게 교부

      • 상세점검 : 초기점검 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점검보고서 교부에 앞서 선박의 시설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세점검 실시

      • 출항정지 : 선원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식별된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금지함

    • ③ 확인점검 : 출항정지되거나 출항전 시정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며, 확인점검시 수수료를 징수함

  • 재점검 수수료(선박안전법 제80조 제5항)

    재점검 수수료(선박안전법 제80조 제5항)의 근무시간의 구분/수수료의 종류 별 기본수수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근무시간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기본수수료
    근무시간 내 30만원
    근무시간 외 45만원

    비고
    1.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
    2.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

  • PSC 근거규정 및 관련 법령

    •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홀수선협약(LL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및 1978 의정서(SOLAS 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자격증 및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 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72)

      • 1976년 상선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ILO Convention 147)

      •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04)

    • 국내법

      • 선박안전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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