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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신규등록이란
선박의 등록이란 해운관청에 비치하는 선박원부에 선박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선박의 국적과 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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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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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록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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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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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상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및 총톤수 100톤 이상 부선)의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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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등기대상선박일 경우
- 선박총톤수측정
- 선박등기(선적항등기소)
- 원부변경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국적증서교부
- 등기대상선박이 아닌선박
- 선박총톤수측정
- 원부변경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국적증서교부
- 등기대상선박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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