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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항이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역할과 기능

    • 어업활동 지원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 수산물 유통기지

      • 하역 및 시장거래

      •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 수산가공업 기지

    •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으로서의 역할

      • 어촌주민의 생활 기반

      •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하는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공간

      • 해양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

      • 바다문화 승계 및 바다체험 학습 장소

  • 어항의 종류

    어항의 종류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종, 항수, 이용범위, 지정권자, 관리청 포함
    항종 항수 이용범위 지정권자 관리청
    국가어항
    (구1,3종어항)
    109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어항
    (구 2종어항)
    285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시·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어촌정주어항 595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마을공동어항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국가어항

    관할 국가어항(왼쪽부터 어청도, 연도, 말도)의 전경사진 이미지입니다.
    관할 국가어항(왼쪽부터 위도, 격포, 구시포)의 전경사진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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