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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형식승인

  • 개요

    • 선박용물건의 규격화, 검사절차 간소화

    •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 제고로 품질향상도모 및 국제경쟁력 제고

    • 대량생산으로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및 편의증진

  • 법령

    •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46조까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처리기한

    • 5일

  • 대상

    • 구명정, 구명뗏목, 소화기, 자기점화등, 기적, 방수복, 구명동의, 비상탈출용호흡구, 항해자료기록장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표시장치 등 166개 품목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서 사본)

  • 업무흐름도

    • 1. 형식승인시험 신청(제조사)

    • 2. 형식승인시험(형식승인시험기관)

    • 3.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교부(형식승인시험기관)

    • 4. 형식승인증서 신청(제조사)

    • 5. 형식승인증서 교부(지방해양수산청)

  • 형식승인 신청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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