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민원 처리절차
민원처리 완료 전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정보 수정과 취하가 가능합니다.
-
신청
-
분야(부서) 선택 및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후 신청서 작성
-
* 비공개 민원의 경우 반드시 신청번호를 알아야 회신내용 열람 가능
-
→ 결과통보 방식을 SMS, E-mail로 신청한 경우 처리상황 발송
-
-
접수 및 처리
-
처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 접수ㆍ검토 후 7일 이내 회신
-
*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
-
-
열람
-
나의민원에서 실명인증 후 제출민원 처리결과 열람 가능
-
* 비공개 민원의 경우 신청번호 입력 후 열람
-
-
만족도조사
-
회신결과 열람 후 해당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표시
-
* 한마디 더 코너에 기재된 불만사항에 대한 분석 실시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