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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민원 처리절차

    전자민원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처리 - 완료 - 열람 - 만족도조사

    민원처리 완료 전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정보 수정과 취하가 가능합니다.

    • 신청

      • 분야(부서) 선택 및 실명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후 신청서 작성

        • * 비공개 민원의 경우 반드시 신청번호를 알아야 회신내용 열람 가능

        • → 결과통보 방식을 SMS, E-mail로 신청한 경우 처리상황 발송

    • 접수 및 처리

      • 처리 담당부서에서 해당 민원 접수ㆍ검토 후 7일 이내 회신

      • *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으로 이송

    • 열람

      • 나의민원에서 실명인증 후 제출민원 처리결과 열람 가능

      • * 비공개 민원의 경우 신청번호 입력 후 열람

    • 만족도조사

      • 회신결과 열람 후 해당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표시

      • * 한마디 더 코너에 기재된 불만사항에 대한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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