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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에 관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유수면이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의 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의 바닷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의 항명, 위치, 해상구역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명 위치 해상구역
    군산항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경포천 서측 끝단(북위 35도 59분 7.81초, 동경 126도 43분 42.68초) 소치곶을 연결한 선과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00.35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21분 30.35초 지점, 북위 35도 55분 04.42초, 동경 126도 31분 30.57초 지점(새만금제방)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장항항 충청남도
    서천군
    소치곶과 북위 36도 00분 7.16초, 동경 126도 38분 1.68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24.52초, 동경 126도 37분 46.51초 지점, 북위 36도 00분 33.09초, 동경 126도 39분 47.61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군장항 항세도 이미지입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개념 및 목적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자연적 공물을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 허가권자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허가대상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토지도 포함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허가기간

    •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은 5년 이내. 다만,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에는 30년 이내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 동의서

    •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

    •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85조)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 처리절차

    처리절차 모식도의 구분, 주요내용 이미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참조
  • 업무처리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대상인 경우: 14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7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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