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수산공익직불제도 안내

  • 수산공익직불제도

    • 목적

      •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정의), 2조(목적), 4조(구성) 등

    • 직불제의 종류

      • 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

      • 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술, 자재 보급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
        ※ 수산자원보호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음.

담당부서 해양수산환경과 (TEL 063-441-226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