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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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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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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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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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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정의), 2조(목적), 4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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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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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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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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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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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술, 자재 보급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
※ 수산자원보호 및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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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수산환경과 (TEL 063-44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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