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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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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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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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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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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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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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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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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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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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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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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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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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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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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
해기사면허증 분실 사유서
해기사면허증 분실 사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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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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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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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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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면허갱신교육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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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통신사면허 발급, 갱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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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발급시 승무경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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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증명서(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호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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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동력수상레저면허로 승선경력 대체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에 표시된 승선경력은 승선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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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갱신시 승무경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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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에 선박직원(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등)'은 1년(365일),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는 2년(730일)의 승선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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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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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면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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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 해기사면허 갱신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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