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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교부

  • 자격요건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및 제7조

    • 선박직원법 제6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8조

  •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 발급시 승무경력증명

    • 승선경력증명서(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호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선경력)

    •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동력수상레저면허로 승선경력 대체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에 표시된 승선경력은 승선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 해기사면허 갱신시 승무경력증명

    • 최근 5년 안에 선박직원(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등)'은 1년(365일),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는 2년(730일)의 승선경력 필요

    • 어선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면허 유효)

    • 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 해기사면허 갱신교육 이수

  • 해기사 면허증 교부

    해기사 면허증 교부 테이블 분류 제출서류 포함
    분류 제출서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신규(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3.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제48조)
    4.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취득에 한함)
    5.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6.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7. 신분증
    ※ 지정교육기관 특례적용자는 졸업증명서, 기관 발행 실습증명서
    * 해양경찰교육원-실습증명서 없이 졸업증명서로 대체
    *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생-졸업증명서없이 연수원 교육수료증 으로 대체
    소형선박 한정면허 신규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4. 신분증
    해기사면허 기재사항 정정 (처리기한: 1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분실사유서(분실에 한함)
    3.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4.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5. 신분증
    해기사면허 분실 재발급 (처리기한: 1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면허증 원본 반납
    3.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증명서류
    4.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5. 신분증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 갱신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
    2. 면허증 반납(분실일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3.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4.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제48조)
    *승선경력이 촤근 5년 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 2년, 육상 3년) 필요하고 경력 없거나 부족하면 해양수산연수원(1899-3600)에서 갱신교육 받아야함
    5. 갱신교육 이수증(경력없이 면허를 갱신하는 자에 한함)
    6.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갱신에 한함)
    7.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8.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9. 신분증
    소형선박 한정면허 갱신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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