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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교부

  • 자격요건

    •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  

        결격사유

              • 18세 미만인 사람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제5조 및 제7조

    • 선박직원법 제6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8조

  •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 발급시 승무경력증명

    • 승선경력증명서(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호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선경력)

    •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동력수상레저면허로 승선경력 대체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에 표시된 승선경력은 승선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 해기사면허 갱신시 승무경력증명

    • 최근 5년 안에 선박직원(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등)'은 1년(365일),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는 2년(730일)의 승선경력 필요

    • 어선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면허 유효)

    • 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 해기사면허 갱신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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