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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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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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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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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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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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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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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5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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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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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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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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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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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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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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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
해기사면허증 분실 사유서
해기사면허증 분실 사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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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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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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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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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증(면허갱신교육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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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통신사면허 발급, 갱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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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발급시 승무경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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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증명서(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호에 근거한 해당 직종 승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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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동력수상레저면허로 승선경력 대체
- *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지 제1의3에 표시된 승선경력은 승선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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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면허 갱신시 승무경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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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안에 선박직원(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등)'은 1년(365일),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는 2년(730일)의 승선경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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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인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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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 승선하는 경우는 승함경력증명서를 제출(해기사면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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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이 없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1899-3600) 해기사면허 갱신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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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증 교부
해기사 면허증 교부 테이블 분류 제출서류 포함 분류 제출서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신규(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3.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제48조)
4.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취득에 한함)
5.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6.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7. 신분증
※ 지정교육기관 특례적용자는 졸업증명서, 기관 발행 실습증명서
* 해양경찰교육원-실습증명서 없이 졸업증명서로 대체
*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생-졸업증명서없이 연수원 교육수료증 으로 대체소형선박 한정면허 신규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4. 신분증해기사면허 기재사항 정정 (처리기한: 1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분실사유서(분실에 한함)
3.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4.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5. 신분증해기사면허 분실 재발급 (처리기한: 1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면허증 원본 반납
3. 변경·정정하고자 하는 증명서류
4.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5. 신분증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소형선박 갱신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
2. 면허증 반납(분실일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3. 건강진단서(선원법 제87조)
4. 승무경력증명서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선원업무처리지침제48조)
*승선경력이 촤근 5년 이내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부원 2년, 육상 3년) 필요하고 경력 없거나 부족하면 해양수산연수원(1899-3600)에서 갱신교육 받아야함
5. 갱신교육 이수증(경력없이 면허를 갱신하는 자에 한함)
6. 통신사 자격증(통신사면허 갱신에 한함)
7. 교육이수증(해당자에 한함)
8.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9. 신분증소형선박 한정면허 갱신 (처리기한: 3일) 1. 신청서(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호서식)
2.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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