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에 관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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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의 개념 및 면허목적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하며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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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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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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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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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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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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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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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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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양식장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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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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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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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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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흐름도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 ·수립 : 매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변경 : 매립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변경
- ·절차 : (반영요청) → 관계기관(환경부 사전환경검토서 첨부)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수렴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접공유수면매립면허
- ·면허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 ·절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환경부 사전협의 →면허신청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처분 → 고시
-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
- ·승인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 ·절차 : 피해보상(피면허자) → 신청(면허일로부터 1년 이내) → 관계기관 협의(필요시) → 검토 → 처분 → 고시
- 매립공사 시행
-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공사 시행
- 준공검사
- ·검사권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 시·도지사 등 면허관청
- ·검사절차 : 매립공사 완료(피면허자) → 검사신청 → 총사업비 산정 → 매립지감정평가→준공검사 (매립지 소유권 취득) → 고시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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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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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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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항만구역(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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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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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안과 밖이 걸치는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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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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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 이외의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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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면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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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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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사업시행자는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환경부 사전협의
- 승인기관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면허신청
- 신청서(신청인, 매립 장소 및 면적, 매립 목적 등) 및 첨부서류(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서류 확인 및 검토
- 구비서류 및 내용 등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 여부 확인,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협의
-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 등의 지장 유무 협의
- 검토
- 관계기관 및 시·도의 협의의견 검토
사업의 타당성, 기술적 사항 검
- 관계기관 및 시·도의 협의의견 검토
- 면허 또는 불허
- 상기 검토결과에 의거 면허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 면허의 번호, 면허 연월일, 피면허자의 성명·주소, 매립목적, 매립위치의 면적, 매립공사의 기간 등 고시 및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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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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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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