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1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3
-
-
구비서류
-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
-
신청서 다운로드 탭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2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