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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12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3

    • 구비서류

      • 법 제28조의12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 신청서 다운로드 탭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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