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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 개요

    •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여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56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 처리기한

    • 5일

  • 대상

    •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제외), 방오설비 및 선박소각설비

  • 구비서류

    • 형식승인 신청서

    • 설비의 제조 명세서

    • 구조도면

    • 작동설명서

    • 성능시험합격증명서

    •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

  • 업무흐름도

    • 1. 성능시험신청(제조자(수입자) → 시험기관)

    • 2. 성능시험(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라 시험)

    • 3.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

    • 4. 형식승인 신청(제조자(수입자) → 지방해양수산청)

    • 5. 형식승인서 교부

  • (형식승인¸ 형식승인면제)신청서(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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