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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 및 무인도서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업무개요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됨.

    •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추가적인 종합적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맞는 관리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각 무인도서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가하는 업무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분포 현황

    ㅇ 총괄

    총괄
    전체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미지정
    105 4 7 38 8 48

    ㅇ 세부현황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무인도서 지정 현황
    시·군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군산시 40 3 5 24 8
    부안군 15 - 2 13 -
    고창군 2 1 - 1 -

    * 미지정 도서 제외 57개소

  • 무인도서 실태조사 경과

    • 해양영토의 일부인 무인도서의 생태적 가치와 지형적 특성 자연적 여건과 인문·사회적 환경 등 주기적인 종합적 실태조사결과를 근거로 보전가치에 맞는 관리유형을 정하여 각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로 각 무인도서 현황을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기하는 업무임.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6년도에 관할 내 52개 중 21개 무인도서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부(해양영토개발과)에서 관할 지자체 협의 등 추가적 검토를 거쳐 각 무인도서별 관리유형을 설정할 예정임.

    •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분류

      •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개발가능무인도서 : 위 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무인도서 점검

    •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전문용역에 의한 종합적 환경조사인 반면, 무인도서 점검은 관할기관으로서 대상 무인도서의 훼손 및 주변해역 오염여부,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 실태 등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1년도에 19개(군산 16개소, 부안 3개소) 무인도서를 점검함. 앞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광역 연안관리의 일환으로서 관할 무인도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매년 20%이상 육안·입도 점검 실시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6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시스템

    http://uii.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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