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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변경등록이란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원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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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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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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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박국적증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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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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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상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및 100톤 이상 부선)의 소유자 변경 시 소유자가 변경 기재된 선박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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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상이 아닌 선박의 경우 소유자 변경 시 매매계약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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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등기대상선박의 소유권 변경
- 선박원부기재사항 변경발생
- 선박등기 (선적항등기소)
- 원부변경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국적증명서 교부
- 등기대상선박의 소유권 이외 사항 변경
- 선박원부기재사항 변경발생
- 원부변경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국적증명서 교부
- 선박등기 (선적항등기소)
- 등기대상선박의 소유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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