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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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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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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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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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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기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마리나선박을 보관 또는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사무실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기간 동안 사용권을 확보할 것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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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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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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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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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1,200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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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보관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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