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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측정이란
선박총톤수란 선박의 폐위된 용적을 톤수로 환산한 것으로 해운 행정과 과세 등의 근거가 되며, 선박등기 및 등록과 선박검사 시 기재되는 톤수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등록 전 혹은 등록 후 톤수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총톤수 측정을 신청해야 하며, 선박총톤수 측정을 위해서는 지방청 선박검사관의 현장 측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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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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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경찰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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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톤 미만의 기관이 없는 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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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미만 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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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에 따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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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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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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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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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20톤 이상 부선 중 선박계류, 저장용으로 고정해 사용하는 부선
(단, 공유수면 또는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공연장 등은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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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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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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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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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증명서(도입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기관거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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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 경우 수입 통관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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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조선자, 조선지 및 진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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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총톤수 측정 및 등록절차
총톤수 계산서 작성
- 신청 및 접수
- 현장 측정
- 총톤수 계산서 작성
- 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 교부
- 총톤수 계산서 작성
선박등록신청
- 선박총톤수 측정(등기대상선박)
- 선박등기(선적항등기소) (신규등록선박)
- 선박등록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총톤수 측정(기 등록선박 변경등록)
- 선박등록신청(선적항 지방해양수산청)
- 선박등기(선적항등기소) (신규등록선박)
-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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