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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총톤수측정이란

    선박총톤수란 선박의 폐위된 용적을 톤수로 환산한 것으로 해운 행정과 과세 등의 근거가 되며, 선박등기 및 등록과 선박검사 시 기재되는 톤수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등록 전 혹은 등록 후 톤수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총톤수 측정을 신청해야 하며, 선박총톤수 측정을 위해서는 지방청 선박검사관의 현장 측정이 필요하다.

  • 적용제외선박

    • 군함, 경찰용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관이 없는 범선

    • 총톤수 20톤 미만 부선

    • 어선법에 따른 어선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총톤수 20톤 이상 부선 중 선박계류, 저장용으로 고정해 사용하는 부선

      (단, 공유수면 또는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공연장 등은 적용대상임)

  • 구비서류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 선박 도면(선박 길이별로 다름)

    • 건조증명서(도입인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기관거치 증명서

    • 수입인 경우 수입 통관필증

    • 선박소유자, 조선자, 조선지 및 진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선박총톤수 측정 및 등록절차

    선박총톤수 측정 및 등록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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