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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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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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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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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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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를 등록 유지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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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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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3]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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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신분증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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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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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든 가능(‘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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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또는 우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어업경영체 담당자
* 12~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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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354, 063-44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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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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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8~2269, 063-441-230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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