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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 발급 대상

      • 어업경영체를 등록 유지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 제출서류

      • [별지 제2호의3]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서, 신분증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발급 가능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어디서든 가능(‘24.9.30~)

      • 방문 또는 우편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어업경영체 담당자
          * 12~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팩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354, 063-441-2305

    • 문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8~2269, 063-441-230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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