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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1. 1.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 2. 등록대상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3.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3. 3. 등록제외대상

      1. 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2. 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3. 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4. 4. 관할구역

      • 7시(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 8군(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5. 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 6.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 063- 441- 2268~2269, 063-441-2301~2304, FAX. 063-441-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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