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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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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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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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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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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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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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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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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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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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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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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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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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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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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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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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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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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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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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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ㆍ심사 및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 심사(1차:서류, 2차:현지조사)
-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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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있는 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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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ㆍ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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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등록 요청에 대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후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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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확인서 발
-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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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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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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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 063- 441- 2268~2269, 063-441-2301~2304, FAX. 063-441-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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