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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 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안내

    • ‘어업경영체 등록’이란?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고

      • 등록된 어업경영체는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등록 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어업경영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 어업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신청기간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자격 충족 시 연중 가능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 6시(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 8군(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신규등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현지조사 → 등록 확인서 발급

      • 변경등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로 변경등록 신청 → 현지조사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 처리기간

      • 신규등록
      •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변경등록
      •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등록 유효기간

      •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 문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전화) 063-441-2268~2269, 063-441-2301~2304

        • (팩스) 063-441-2354, 063-44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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