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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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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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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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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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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어업경영체는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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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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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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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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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어업경영주로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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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어업법인의 경우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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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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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자격 충족 시 연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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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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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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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군(부안군, 고창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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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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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현지조사 →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변경등록(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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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로 변경등록 신청 → 현지조사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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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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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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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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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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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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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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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063-441-2268~2269, 063-441-2301~2304
(팩스) 063-441-2354, 063-44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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