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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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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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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경영정보(어업정보, 인적사항 등)를 국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수산정책사업 등의 발굴ㆍ지원시 지표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을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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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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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종 수산정책(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및 해양수산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어업통계)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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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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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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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301,2302,2268,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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