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서비스 헌장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 공무원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하나.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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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행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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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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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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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청 청사 현관 안내실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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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시는 고객이 현관 안내실에 상담신청을 하시면 안내실 직원이 해당 업무 담당자를 상담실로 호출하여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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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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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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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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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운 사유를 설명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약속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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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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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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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OOO과 OOO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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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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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황 발생시는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메모 등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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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OOO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 - 0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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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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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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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우편·방문·팩스·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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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결과는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와 함께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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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신청에 FAQ(자주하는 질문)를 운영하고, 자료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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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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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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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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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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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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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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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및 보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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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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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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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된 직원은 주의?경고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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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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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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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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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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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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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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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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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서 친절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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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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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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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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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54014)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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