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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 목적

      •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 15조(신청), 16조(지급) 등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

        •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요건을 갖춘 어업인 중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

    • 지원단가

      • 지원단가는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만 지원

    • 신청시기

      • 특별자치도·시·군·구별 당해연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사업한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신청 가능

      • 사업자 선정(60일) 및 약정체결(30일) 일정 등을 감안하여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생년월일이 도달하기 전 3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신청서(시행규칙 별제 제5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담당부서 해양수산환경과 (TEL 063-44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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