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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 목적

      •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 근거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어선안전조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

    • 관할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 적용범위

      • 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인 이상인 어선

    • 주요 업무

      • 어선원 안전·보건 점검·감독

      • 어선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시정 조치 및 해제 명령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조업 또는 항해 중지 조치 및 해제 명령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및 보완 명령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보고 접수

      •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어선원 안전·보건 자료제공, KOMSA

    • 문의사항

      • (전화) 063-441-0328,2309 (팩스) 063-4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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