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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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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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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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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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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어선안전조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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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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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장항항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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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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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어선원이 5인 이상인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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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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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점검·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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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시정 조치 및 해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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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조업 또는 항해 중지 조치 및 해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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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및 보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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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 발생 보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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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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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자료제공, KO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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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 및 안전보건표지부착 가이드 등 자료 제공
자료배부처 : (http://new.portmis.go.kr)
어선원재해조사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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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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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441-0328,2309 (팩스) 063-4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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