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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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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목적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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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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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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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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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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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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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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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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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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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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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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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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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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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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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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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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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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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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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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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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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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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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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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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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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운영지원과 김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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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권건 (063-44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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