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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신고·허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내용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선주 또는 선주 측의 대리인은 사전에 관할 지방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신고(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관련법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1조1항

  • 선박수리신고서와 허가서의 분류

    선박수리신고서와 허가서의 분류의 구분별 항계내 선박수리신고(확인)서, 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항계내 선박수리신고(확인)서 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
    대상선박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이 위험구역 이외의 장소를 수리하는 경우
    •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으로 선박 내 위험 구역을 수리하는 경우

    작업구역 위험물 운송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위험구역 이외 장소
    • 위험물 운송선박 : 선박의 모든 구역

    • 그 외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 선박내 위험구역

    • ※ 위험구역 :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쿠퍼댐,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창고, 가연성액체 보관창고, 폐위된 차량구역 등 밀폐된 구역

    구비서류
    1. 1. 항계내 선박수리 신고(허가)서 1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 측 대리점 기재

    2. 2. 작업계획서1부

      • 작업내역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3. 용접자격증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자격증 중 하나

    4. 4. 선원명부(선원이 용접하는 경우)

    1. 1. 항계내 선박수리신고(허가)서 1부

      • 신청인 및 신고내용은 선주 또는 선주측 대리점 기재

    2. 2. 작업계획서1부

      • 작업내역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3. 3. 용접자격증 사본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한국선급에서 부여하는 용접사 자격증 중 하나

    4. 4. 선원명부(선원이 용접하는 경우)

    5.  
    6. 5. 무가스증명서 1부

      • 위험구역 내 작업, 위험물운송선박 등

  • 선박수리 신고시 주의사항

    • 신청인의 주체는 선주나 대리점으로서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직인 기재·서명하여야 하며, 수리업체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 선박수리 허가 또는 신고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기능사 또는 한국선급에서 부여 하는 용접사 자격증 보유

    • 위험물 적재선박(유조선, 가스운반선, 화학물질운반선)의 수리작업 일체불허

    • 기상 악화 시 및 야간에는 작업금지

    • 기관실, 연료탱크 등 위험구역과 인접한 구역에서 수리작업 안전관리 철저

    • 수리작업현장에 안전관리자 배치, 위험표지 설치 및 소화장비 비치

  • 선박수리 제한 장소 안내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참고)

    선박수리 제한 장소 안내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선박수리 제한장소
    위험물 취급부두 위험물하역 돌핀4기
    (현대오일뱅크, s-oil, 수성토탈 2기)
    3부두 33선석 + 32선석
    5부두 56선석, 57선석 + 55선석, 58선석
    7부두 79-1선석 + 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
    급유선집단계류지 군산 내항D잔교, 장항항 B잔교
    수협급유소 군산시 수협(비응항, 해망동), 서천군수협(장항)

    위험물 취급부두 인근선석(3부두 32선석, 5부두 55선석, 58선석 및 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은 불꽃 등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어 위험물 하역 작업 기간에 한해 선박수리 일시 제한됨

  • 선박수리 제한 장소 상세 안내

  • 선박수리 제한 장소 상세 안내

    * 위험물 취급부두에서 위험물 하역 작업 시 인근 선석도 선박수리 작업이 제한됨
    위험물 취급부두(인근선석) : 3부두 33선석(32선석), 5부두56선석, 57선석(55선석, 58선석), 79-1선석(6부두 61선석, 7부두 79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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