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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항 예선현황

    군산항 예선현황의 항별(업체명) 군산·장항항(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 화양해운(주), (유)화양예선, (주)윤스마린) 정보 테이블입니다.
    항별 군산·장항항
    업체명 해양환경관리공단 군산지사 화양해운(주) ㈜월드마린 ㈜뉴그린해상
    대표자(사업소장) 한기준 이희갑 윤석정 이동근
    전화번호(FAX) 443-4813~5, Fax:443-4816

    471-8377

    (471-7991)

    446-1090

    (442-1331)

    466-7799

    (466-7711)

    주 소 군산시 조촌5길 32, KT 조촌빌딩3층

    산단남북로

    169, 310-2호

    풍전5길 17-1

    산단남북로

    169,410-2호

    예 선 명 305대룡호 551금룡호 215황룡호 제1화양호 윤스7호 뉴그린호

    선박번호

    KSR-953735 KSR-145803 KSR-175807 KSR-014300 KSR-165810 KSR-062903
    총 톤 수

    (G/T)

    158 316 182 205 289 267
    마 력 (HP) 2,900 5,240 2,500 4,000 5,220 4,500
    추진기형 Z.P Z.P Z.P Z.P Z.P Z.P
    예 항 력 (톤) 32.01 62.83 28.585 46.35 66.26 50.98
    예항력 검사일 2022.5.25. (차기검사 2025.5.25.) 2019.10.24. (차기검사 2024.10.24) 2022.11.08. (차기검사 2025.11.07)

    2021.9.24.

    (차기검사 2026.9.24.)

    2021.12.02.

    (차기검사 2026.12.2.)

    2021.10.12.

    (차기검사 2026.10.12.)

    건 조 일 1995.3 2014.10 2017.11 2001.10 2016.10.20 2006.12.1

    등 록 일

    (운영일)

    1995.4.14 (‘95.4.20) 2014.11.4 (‘14.11.11) 2018.1.9 (‘18.1.10) 2002.4.30 (‘02.8.19) 2016.12.22 (‘16.12.22) 2018.5.8 (‘18.5.8)
    타 선 소화설비 펌프능력 (㎥/h)   240 120 300 240 240
    펌프Head(m)   140 80 100 140 140
    엔진마력   253 170 200 253 285
    소 화 총(기)   3 3 2 2 2
    화학소화재탱크(㎥)   6 4.6 3.007 7.53 8
    추진기성능(360̊회전속도)   34 36 48 34 40
  • 예선사용기준

    예선사용기준의 이·접안 선박톤수(G/T), 예선사용마력급, 총 사용마력 정보 테이블입니다.
    이·접안 선박톤수(G/T) 예선사용마력급 총 사용마력
    1천톤 이상
    3천톤 미만
    1천마력급∼3천마력급 1천마력 이상
    3천마력 미만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1천마력급∼3천마력급 2천마력 이상
    3.5천마력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천마력급∼3천마력급 3천마력 이상
    4천마력 미만
    1만톤 이상
    2만톤 미만
    2천마력급∼5천마력급 4천마력 이상
    6천마력 미만
    2만톤 이상
    3만톤 미만
    3천마력급∼5천마력급 6천마력 이상
    7천마력 미만
    3만톤 이상
    4만톤 미만
    3천마력급∼5천마력급 7천마력 이상
    8천마력 미만
    4만톤 이상
    5.5만톤 미만
    3천마력급∼5천마력급 8천마력 이상
    9천마력 미만
    5.5만톤 이상 3천마력급∼5천마력급 1만마력 이상
  • 예선사용요율표

    • 기본요금 : 1척 1시간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선사용요율의 주기관마력, 전후진방향 추진기형 예선(외항선, 내항선), 전방향 추진기형 예선(외항선, 내항선) 정보 테이블입니다.
      주기관
      마 력
      외 항 선 내 항 선
      6,000 1,393,550 1,211,710
      5,500 1,296,890 1,125,580
      5,000 1,198,620 1,038,370
      4,500 1,098,630 950,020
      4,000 997,880 860,930
      3,500 896,500 771,290
      3,000 794,560 680,320
      2,500 692,010 590,480
      2,000 577,990 491,860
      1,500 446,960 378,020
      1,000 318,840 267,460
      500 205,890 169,260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마력구간의 사용료를 5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요금으로 한다.

    • 할증요금

      할증요금의 구분별 할증료,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할증료 비고
      • 야간 작업할증
      • 공휴일의 작업할증 (토요일 포함)
      • 위험화물선 작업할증
      • 소화,조난구조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1월~ 3월 18:00 ~ 07:00
      4월~ 6월 19:00 ~ 05:00
      7월~ 9월 19:00 ~ 06:00
      10월~12월 17:00 ~ 07:00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톤 미만 선박은 IGS 설비를 갗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였 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유조선, 화약, 폭발성화공약품 적재 선 소화작업시 사용한 화학소화제 비 용은 실비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 적용사항

    •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계산하여 정계지에 돌아온 때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첫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 마다 기본요금의 반액 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취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 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 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할증을 승하여 각 할증 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외 작업할증과 공휴일 작업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6호(2013. 5. 8)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적정예선 사용기준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4.3.1 >

    • 단일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 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항만에서 년간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 지급한 해운법상 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항만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예선업자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서 신설 2014.3.1 >

      연간예선사용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연간예선사용료 30억원이상 50억원이상 70억원이상 90억원이상
      할 인 율 8% 10% 12% 14%
    •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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