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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 선원이 선박에서 근무 중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ㆍ근로조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신고

  • 관련법령

    • 선원법 제119조~제122조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 처리기한(또는 시기)

    • 10일

  • 구비서류

    • 취업규칙 2부(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선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취업규칙 신고수리 절차 단계별내용, 유의/확인사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단계별 내용 유의 / 확인사항
    취업규칙 신고(변경)서 접수 - 선원법상 선박소유자 여부
    - 관할 해양수산청 확인
    - 취업규칙 접수
    취업규칙 심사 - 취업규칙 명시사항 포함 여부
    - 선원법, 단체협약 위반사항 여부
    취업규칙 변경 명령(필요시) - 변경 명령서 발부(필요시)
    취업규칙 신고 수리 - 취업규칙 신고 수리(문서 발송)
    - 취업규칙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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