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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란?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여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ㆍ운영
관련법령(법적근거)
선원법 제4조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노동위원회규칙
구비서류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해당 서식 작성(신청서 접수 후 선원근로감독관이 답변서, 이유서 등 제출 안내)
선원노동위원회 심의대상
선원법 제28조(근로조건의 위반)
선원법 제32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선원법 제34조(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제54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선원법 제55조(퇴직금제도)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 심사와 중재)
선원법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1조(요양보상)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선원노동위원회 구성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 4명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절차 구분 내용 근거법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 (변호사, 노무사 등)
○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명령 신청서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
○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제36조
제64조
제52조
제41조조사개시 ○ 조사관 지정
○ 관계 당사자에게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 제척?기피, 단독심판과 화해 절차 등 심판사건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이유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제45조 선원노동위원회(심문회의) 개최/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 심문일정 통보 (노동위원회→신청인)
* 심문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 심문회의 참석자명단 제출 (신청인→노동위원회)
*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제51조
제52조심문회의 종결시 판정서 통보 ○ 판정결과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제74조
제52조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 (노동위원회→사용자)
* 30일 이내에서 이행기한을 명시제77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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