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수중레저사업 등록

    • 추진배경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근거법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운송업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선박직원법」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교육업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 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운송업 :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업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