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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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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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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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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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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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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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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등록기준 포함 구분 등록기준 임대업 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보유할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 관한 수리기술을 보유하거나,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운송업 가. 수중레저기구를 보유할 것
나.「선박직원법」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조종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교육업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자격을 가진자를 고용할 것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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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법인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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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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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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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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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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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업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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