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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요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공인을 받아야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과 육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함

  • 관련 법령(법적 근거)

    •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 선원법 시행령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장(승하선 공인)

  • 선원명부의 공인 면제

    • 항해구역이 근해구역 안인 선박의 선원으로서
      가.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나.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승무하는 부원
      다. 평수구역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 승하선공인 신청방법

    • (관할청) 승하선 공인 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 제출
      ※ 다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 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제출
      (방법)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www.new.portmis.go.kr)
      ※ 인터넷 포트미스로 신청 시 수수료 무료(적극권장)

  • 예외공인

    • (일괄공인)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은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
      (예비공인)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

  • 승선공인시 확인사항 및 승선공인의 제한

    • (공인 제한 사항)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6조
      ① (선원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의 유효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다만 승선계약기간이 교육 유효기간 내일 경우에는 예외함
      ②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 중인 해기사중 3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④ (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 또는 (선박직원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선박별 승무 인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공인 신청(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
      ※ 직무변경 또는 계약갱신시 변경공인신청

  • 공인 신청(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 (제출서류)
      ① 선원명부
      ②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1인당 1,000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 승선공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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