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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해양환경을 훼손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사업구역 : 군산·장항항 항계내의 해상구역 군산·장항항 항계외의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함

    • 활동내용

      • 청항선 1척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바다위에 떠있는 쓰레기 수거

      • 바다의 날, 국제연안정화의 날 등 바다관련 기념일에 「1사 1연안 가꾸기」,「바다대청소」와 관련, 연안정화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 및 업(단체) 합동으로 정화활동 추진해양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

  • 해양쓰레기 신고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전화: 063-441-2267)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추진실적 정보 테이블입니다. 년도, 수거·처리량(톤) 포함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거·처리량(톤) 215 176 158 132 252 112 257
  • 청항선 현황

    군산청해호 이미지입니다.
    • 선명 : 군산청해호

    • 총톤수 : 81톤

    • 건조년월 : 2014. 4

    • 관할구역 : 군산 장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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