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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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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도선사의 승선구역은 북위 35°57′00″ 동경 126°25′30″를 중심으로 반경2.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하고, 하선구역은 북위 35°58′00″ 동경 126°28′00″를 중심으로 반경 1.0마일 이내의 수역으로 한다.
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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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 대상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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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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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이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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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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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2천톤 이상의 예부선 결합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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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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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대리점은 지방해양청에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확인후 신청자에게 강제도선 면제증을 발급합니다. 강제도선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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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강제 도선을 면제받으려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0% 범위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총톤수 3만톤 미만의 경우 한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 면제 신청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9회이상(위험물 또는 유류를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8회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박 및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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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출항 횟수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는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선박의 총톤수 3할의 범위내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옮겨 승선하는 경우의 당해선박 및 당해 유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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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선박 및 당해 유사선박(총톤수 3만톤 미만의 경우 한정)으로부터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강제도선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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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선소 근무 운항관리자는 건조, 수리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당해 도선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횟수가 강제도선면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6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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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료 및 도선선료
도선료의 구분별 금액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금액 포함 도선구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본료
(총톤수 1천톤 이하이고 홀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초과료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홀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1. 제1도선점(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3분20초)과 군산 내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2. 제1도선점과 군산 외항 간의 입항 또는 출항
3. 군산항 내에서의 이동139,770원
117,030원
68,900원ㅇ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 1천톤(1천톤 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다만, 군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경우는 매 500톤(500톤 미만은 500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
ㅇ 흘수 3미터를 초과하는 매 30센티미터(30센티미터 미만은 30센티미터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요금의 1할을 가산한 금액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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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 운항거리가 3해리 이하인 경우 71,580원이며, 3해리 초과인 경우 초과한 매 1해리(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마다 7,080원을 가산
도선선료의 항별 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군산항 도선점 포함 도선구간 도선선료 제1도선점 ~ 군산 외항 327,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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