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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 보안심사


        •  
        • 선박보안심사란?

          • 국제항해선박이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로 종류로는 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가 있다.

    • 항만시설보안심사란?

      •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심사로 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가 있다.

  • 보안심사 적용 대상

      • 선박

        •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선박

          • 모든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 이동식해상구조물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 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항만시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 군산항·장항항을 기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요구되는 사항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A장(PART A)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에서 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입항 24시간 전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항만국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선박보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선박의 보안에 관한 위협 및 조치사항을 선박보안기록부에 작성·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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