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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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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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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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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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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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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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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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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어업 종사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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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 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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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 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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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원이 아닌 어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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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기준에 해단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 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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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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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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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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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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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 확인 신청서 와 별표1(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를 갖추어 방문·우편·온라인(수산정보포털 www.fips.go.kr ) 등의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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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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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제출 → 필요 시 현지조사 → 어업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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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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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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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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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로부터 3개월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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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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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3-441-2268~2269, 063-441-230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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