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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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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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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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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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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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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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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경영주 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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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업경영주의 가족원 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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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 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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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 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어보히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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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별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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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 :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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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원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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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주에게 고용된 직원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현지조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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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어업인 확인 요청서 제출자 : 신청서 작성 → 현지조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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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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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수산계 (063- 441- 2268~2269, 063-441-2301~2302 FAX.063-4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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