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단속 업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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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단속이란?
무역항내에서 무역항단속 공무원이 육ㆍ해상 순찰을 통해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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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開港, Open port) : 대한민국 또는 외국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항만법상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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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항내 기초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박통항의 안전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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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단속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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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정박지에 정박, 정류하지 않은 선박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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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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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선박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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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상에 정박ㆍ정류한 선박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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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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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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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장애물 등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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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되는 곳에서의 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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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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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 : 해양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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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년도 :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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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 3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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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 : 21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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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 1200hp*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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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승선인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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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 군산·장항항 항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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