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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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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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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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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7-171, ’17.12.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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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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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총톤수 5톤 이상 상선,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단, 20톤 미만 어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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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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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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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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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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