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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2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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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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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 및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가.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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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테이블 부서명 , 설치목적 포함 부서명 설치 목적 운영지원과(청사)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항로표지과 (말도등대, 어청도등대)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부잔교, 신소형선부두)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선원해사안전과(사무실) · 민원인 보호 및 질서유지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만물류과(비응항)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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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테이블 부서명 , 설치목적 포함 부서명 설치 목적 항만물류과 ·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수집 선원해사안전과(사무실) 항만물류과(비응항)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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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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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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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영상정보구분, 설치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포함 영상정보 구분 설치 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운영지원과(청사) 15 청사 울타리 주변,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각 청사 울타리,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각 등 전 구역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77 (연안32, 국제45) 터미널 내·외부, 주차장 및 각 출입문 터미널 내·외부, 주차장 및 각 출입문 항만물류과 (비응항) 38 남방파제 주변, 서측호안 주변, 동측호안 주변, 내측 남방파제 주변, 서측호안 주변, 동측호안 주변, 내측 항로표지과 (말도등대) 4 등대정문, 등탑 외부 등대정문, 등탑 외부 항로표지과 (어청도등대) 4 등대정문, 등탑 외부 등대정문, 등탑 외부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1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부잔교, 신소형선부두) 35 장항항 부잔교 내, 신소형선부두, 폭풍해일구역 장항항 부잔교 내, 신소형선부두, 폭풍해일구역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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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영상정보구분, 보관대수, 촬영장소, 촬영범위 포함 영상정보 구분 보관 대수 촬영장소 촬영범위 선원해사안전과 1 사무실(민원실) 민원실 내 항만물류과 15 항만관리실 항만관리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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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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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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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소속, 구분,직위,연락처포함 포함 소속 구분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총괄책임자 과 장 063-441-22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23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4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48 주무관 063-441-2242 항만물류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5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7581 항로표지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3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315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부서별 보호책임자 소 장 063-441-22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41-956-3313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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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소속, 구분,직위,연락처포함 포함 소속 구분 직위 연락처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4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48 항만물류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50 접근권한자 청원경찰 063-467-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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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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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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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테이블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포함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군산청 안내실 (1층) 군산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군산항 종합상황실 군산연안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비응항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비응항 선원회관(2층) 말도등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군산청 별관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 어청도등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24시간 부잔교 : 촬영일로부터 10일 장항소 구항초소 신소형선부두 : 촬영일로부터 30일 신소형선부두 : 촬영일로부터 30일신소형선부두 : 촬영일로부터 30일 폭풍해일 구역 : 촬영일로부터 10일 장항소 구항초소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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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테이블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포함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선원해사 안전과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촬영일로부터 15일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항만관리실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촬영일로부터 15일 군산항 항만관리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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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청구서를 작성·지참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위임장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확인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영상정보 보관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한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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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테이블 영상정보 영상정보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포함 영상정보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063-472-270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5. 8. 1.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본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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