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시행일:2025년 8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 제1항 및 「해양수산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테이블 부서명 , 설치목적 포함
        부서명 설치 목적
        운영지원과(청사)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항행정보시설과 (말도등대, 어청도등대)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부잔교, 신소형선부두)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선원해사안전과(사무실) · 민원인 보호 및 질서유지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항만물류과(비응항) · 범죄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테이블 부서명 , 설치목적 포함
        부서명 설치 목적
        항만물류과 ·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 ·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증거수집
        선원해사안전과(사무실)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영상정보구분, 설치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포함
      영상정보 구분 설치 대수 설치장소 촬영범위
      운영지원과(청사) 4 청사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곽 청사 로비, 출입문 및 건물 외곽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77 (연안32, 국제45) 터미널 내·외부, 주차장 및 각 출입문 터미널 내·외부, 주차장 및 각 출입문
      항만물류과 (비응항) 38 남방파제 주변, 서측호안 주변, 동측호안 주변, 내측 남방파제 주변, 서측호안 주변, 동측호안 주변, 내측
      항행정보시설과 (말도등대) 4 등대정문, 등탑 외부 등대정문, 등탑 외부
      항행정보시설과 (어청도등대) 4 등대정문, 등탑 외부 등대정문, 등탑 외부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1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 선원해사안전과 민원실
      장항해양수산사무소 (부잔교, 신소형선부두) 35 장항항 부잔교 내, 신소형선부두, 폭풍해일구역 장항항 부잔교 내, 신소형선부두, 폭풍해일구역
    •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영상정보구분, 보관대수, 촬영장소, 촬영범위 포함
      영상정보 구분 보관 대수 촬영장소 촬영범위
      선원해사안전과 1 사무실(민원실) 민원실 내
      항만물류과 15 항만관리실 항만관리실 내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소속, 구분,직위,연락처포함 포함
      소속 구분 직위 연락처
      운영지원과 총괄책임자 과 장 063-441-22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23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4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48
      주무관 063-441-2242
      항만물류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5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7581
      항행정보시설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3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318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부서별 보호책임자 소 장 063-441-2210
      접근권한자 주무관 041-956-3313
    •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테이블 소속, 구분,직위,연락처포함 포함
      소속 구분 직위 연락처
      선원해사안전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40
      접근권한자 주무관 063-441-2248
      항만물류과 부서별 보호책임자 과 장 063-441-2250
      접근권한자 청원경찰 063-467-6138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테이블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포함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군산청 안내실 (1층)
      군산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90일 군산항 종합상황실
      군산연안여객터미널 내·외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비응항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비응항 선원회관(2층)
      말도등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군산청 별관 (항로표지 관리운영센터)
      어청도등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장항해양수산 사무소 24시간 부잔교 : 촬영일로부터 10일 장항소 구항초소
      신소형선부두 : 촬영일로부터 30일 장항 신소형선부두
      폭풍해일 구역 : 촬영일로부터 10일 장항소 구항초소
    • 나.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테이블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포함
      영상정보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선원해사 안전과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촬영일로부터 15일 선원해사안전과 사무실
      항만관리실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상황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촬영일로부터 15일 군산항 항만관리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 위탁에 관한 사항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테이블 영상정보 영상정보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포함
      영상정보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연락처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선원해사안전과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서해지부 063-472-2707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확인 장소로 방문해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한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장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의 영상정보 보관장소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다.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관리 조치)

    • 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방침은 2026. 10. 23.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본 기관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