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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리선박에서 차랑의 적재

    해양수산부 고시 /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 제 14조, 제 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재 하여야 함

    • ①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는 때에는 승인받은 차량적재도에 따라 적재

    • ② 차량의 최소 4곳 이상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이동식 고박설비, 턴버클, 웹래싱 등을 이용하여 선박에 설치된 고정식 설비인 D링, 클로버 소켓, 덱크아이 등에 고정

      (이 경우 화물차량에 적재된 화물은 해당 차량이나 선박에 아래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고정)

      카페리선박에서 차량의 적재 정보 테이블입니다. 조건 항해구역, 횡요(Rolling)(각도, 주기), 종요(Pitching)(각도, 주기), 안전율 포함
      조건 항해구역 횡요(Rolling) 종요(Pitching) 안전율
      각도 주기 각도 주기
      연해구역 이상 25° 해당선박의 주기 5초 4이상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다음의 차량을 적재한 선박
      • 승용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10°
    • ③ 다만, 해상상태가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이고, 항해중 쐐기, 요철갑판에 고정된 사각바(BAR) 등으로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차량을 묶어 매지 아니할 수 있음.

      •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를 적재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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