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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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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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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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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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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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5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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