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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이종관

  • 등록일

    2022-07-18

  • 조회수

    21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5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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