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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오창흥

  • 등록일

    2026-10-28

  • 조회수

    40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2025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항만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안전교육 현황 자체안전관리계획 현황 시정조치*
신규교육 정기교육 대상 업체수 승인 미승인 총계 시정완료 미완료
188 1,149 14 14 0 65 65 0

 

* 시정명령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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