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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김선중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1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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