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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정유빈

  • 등록일

    2026-09-22

  • 조회수

    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46호

 

「항만법」제41조을 위반한 항만시설 내 소유자 미상의 무단적치물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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