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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행정처분 결과 통보(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6-09-07

  • 조회수

    2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68호

 

행정처분 결과통보(제1순천호. 당초 제2경진호)

수산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우리청으로부터 정지 알림 공문을 수령하고 정지 30일 이내 면허증을 제출하여야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업무정지 30일을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2026년 09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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