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알림 (제1순천호, 당초 제2경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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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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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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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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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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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0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사전 연락 및 등기 우편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 부존재 및 폐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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