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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행정처분 알림(제1순천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정유빈

  • 등록일

    2026-07-09

  • 조회수

    6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사전 연락 및 등기 우편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 부존재 및 폐문 부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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