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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조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7-09

  • 조회수

    201

(사전컨설팅 질문)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신청 조건은?

 

(답변)

* 근거: 해운법 제41조, 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연안해운과-2165(2015. 6. 1.)호

-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되어있는 선박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불가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어장정화·정비업 중 1개의 업종을 택일하도록 유도

(임대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임대한 경우 사업계획변경(감선) 조치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신청

※ 구비서류가 많음으로 관할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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