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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신조선을 용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추가로 등록(증선)하고자 변경신고를 했을 때 등록조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7-09

  • 조회수

    231

 

  1.  
  2. (사전컨설팅 질문)
  3. 신조선을 용선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추가로 등록(증선)하고자 변경신고를 했을 때 등록조건
  4.  
  5. (답변)

* 관련법령: 해운법제2조제4호, 제33조,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

  - 선박을 용선해주는 자가(개인 또는 법인)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어있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 용선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 받은 선박이 가능

 ※용선계약서의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작성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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